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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2026-03-31",
          "reason":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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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2026-03-26",
          "reason":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액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대집행 비용 구상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며, 사용종료 또는 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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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폐기물관리법의 2026년 일부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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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stry":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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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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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6-03-26",
          "reason":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액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대집행 비용 구상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며, 사용종료 또는 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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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 "먼지의 정의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이 응축성 먼지의 배출기준과 측정 방법ㆍ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응축성 먼지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 판매, 판매 목적의 진열ㆍ보관ㆍ저장,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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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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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2026-03-26",
          "reason": "먼지의 정의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이 응축성 먼지의 배출기준과 측정 방법ㆍ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응축성 먼지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 판매, 판매 목적의 진열ㆍ보관ㆍ저장,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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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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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 "환경산업 지원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녹색전환보증계정을 설치하고,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및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822호, 2025. 3. 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산업체 창업 지원 및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의 대상 및 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외 사유에 보조금 부정 수급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산업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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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 "환경산업 지원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녹색전환보증계정을 설치하고,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및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822호, 2025. 3. 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산업체 창업 지원 및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의 대상 및 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외 사유에 보조금 부정 수급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산업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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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 "환경산업 지원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녹색전환보증계정을 설치하고,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및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822호, 2025. 3. 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산업체 창업 지원 및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의 대상 및 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외 사유에 보조금 부정 수급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산업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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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산총액 중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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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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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6-03-10",
          "reason":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적인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임. 그러나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는 형식적인 계약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단체교섭 등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개선할 권한과 능력이 없어 근로자들의 노동3권이 사실상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요건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 설립이 쉽게 방해되는 부당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 나아가 현행법은 그 목적에서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으로만 비좁게 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지위를 포함하여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좁은 쟁의행위 범위만을 인정하고 있음. 또한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동불법행위 정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게 총 손해액의 전부를 부진정연대책임 방식으로 묻는 등 과도한 배상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노동조합은 그 존립을 위협받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은 경제적 곤란과 가정의 파탄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노사관계의 현실을 보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는데도, 노동조합과 근로자 측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노사관계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신원보증인에게 쟁의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전근대적인 제도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하여 노동3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며, 노동쟁의의 정의에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면서도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과 같은 근로자의 지위를 포함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등을 추가하여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화하는 한편,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노동조합과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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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Title":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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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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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summary":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3-03",
      "lawType": "법률",
      "status": "시행예정",
      "ministry":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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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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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6-03-03",
          "reason":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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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chType": "100%완전일치",
        "companyLawId": "law_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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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Title":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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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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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summary":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2026년 일부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3-01",
      "lawType": "총리령",
      "status":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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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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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6-03-01",
          "reason":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손님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음식판매 자동차를 사용한 음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동형 음식판매 특수자동차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관보정정】 ○ 총리령제2077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관보 제21150호(2026. 01. 02.) 에 게재된 총리령제2077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1월 16일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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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chType": "100%완전일치",
        "companyLawId": "law_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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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Title":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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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matched_2026_47",
      "title":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summary":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년 일부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3-01",
      "lawType": "대통령령",
      "status": "시행예정",
      "ministry":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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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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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6-03-01",
          "reason":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나 다수가 근무하는 공장의 화재 등 많은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살수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리튬1차 전지공장에는 시각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며,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는 가스누설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 조기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추가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아파트 등의 입주민이 세대별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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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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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summary":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2-10",
      "lawType": "법률",
      "status": "현행",
      "ministry":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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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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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6-02-10",
          "reason":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기 위한 사업 등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연구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 배분ㆍ조정 내역을 마련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검토 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기본설계ㆍ실시설계를 실시한 결과나 사업 환경 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ㆍ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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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chType": "100%완전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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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Title":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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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matched_2026_49",
      "titl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summary":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2026년 일부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2-03",
      "lawType": "법률",
      "status": "현행",
      "ministry":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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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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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2026-02-03",
          "reason":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산총액 중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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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Titl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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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summary":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2-01",
      "lawType": "대통령령",
      "status": "현행",
      "ministry":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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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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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2026-02-01",
          "reason": "환경산업 지원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녹색전환보증계정을 설치하고,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및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822호, 2025. 3. 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산업체 창업 지원 및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의 대상 및 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외 사유에 보조금 부정 수급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산업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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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Title":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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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summary":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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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Type": "대통령령",
      "status":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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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2026-02-01",
          "reason": "관리감독자의 지위를 갖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그 시간만큼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하여금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행정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가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화재ㆍ폭발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과 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을 강화하고,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발급하는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에 1,2-디클로로프로판을 취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및 1,3-부타디엔을 제조ㆍ사용하거나 포름알데히드 또는 산화에틸렌을 생산ㆍ취급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을 추가하여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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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전기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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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Type": "법률",
      "status": "현행",
      "ministry":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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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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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summary":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2-01",
      "lawType": "대통령령",
      "status": "현행",
      "ministry":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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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6-02-01",
          "reason":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과 인정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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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summary":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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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Type":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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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2026-02-01",
          "reason":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공포, 2026. 2.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기준 및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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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stry":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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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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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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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6-02-01",
          "reason":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과 인정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mainContent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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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matched_2026",
      "originalTitle":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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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matched_2026_58",
      "title": "공무원 재해보상법",
      "summary":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2-01",
      "lawType": "법률",
      "status": "현행",
      "ministry":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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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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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6-02-01",
          "reason":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도를 정비하고, 공무원 재해예방ㆍ재활 및 직무 복귀 등에 관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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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chType": "포함일치",
        "companyLawId": "law_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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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matched_2026",
      "originalTitle": "공무원 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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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matched_2026_59",
      "title":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summary":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2-01",
      "lawType": "법률",
      "status": "현행",
      "ministry": "산업통상부",
      "categories": [
        "안전"
      ],
      "amendments": [
        {
          "date": "2026-02-01",
          "reason":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산업통상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18개 법률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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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Title":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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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matched_2026_60",
      "title":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summary":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1-27",
      "lawType": "대통령령",
      "status": "현행",
      "ministry":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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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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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6-01-27",
          "reason":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바, 개별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이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권리구제에 관한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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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chType": "100%완전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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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matched_2026",
      "originalTitle":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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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matched_2026_61",
      "title":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summary":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의 2026년 일부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1-27",
      "lawType": "대통령령",
      "status": "현행",
      "ministry": "기후에너지환경부",
      "categories":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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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6-01-27",
          "reason":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중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비용을 산정할 때에 종전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건설비와 연간 운영비, 연간 반입량 등의 현재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입량을 현재가치로 각각 환산하여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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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chType": "포함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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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matched_2026",
      "originalTitle":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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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matched_2026_62",
      "title":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summary":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1-22",
      "lawType": "대통령령",
      "status": "현행",
      "ministry": "보건복지부",
      "categories": [
        "기타"
      ],
      "amendments": [
        {
          "date": "2026-01-22",
          "reason":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디지털포용법」이 제정(법률 제20672호, 2025. 1. 21. 공포, 2026. 1. 22. 시행)됨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신규로 도입ㆍ개발ㆍ구축하거나 디지털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의 대상 및 절차,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기준과 지정 신청 절차,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ㆍ제조ㆍ임대하는 자가 디지털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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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matched_2026",
      "originalTitle":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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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matched_2026_63",
      "title": "환경정책기본법",
      "summary": "환경정책기본법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1-02",
      "lawType": "법률",
      "status": "현행",
      "ministry":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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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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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6-01-02",
          "reason":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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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matched_2026",
      "originalTitle": "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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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summary":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1-02",
      "lawType": "대통령령",
      "status": "현행",
      "ministry":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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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6-01-02",
          "reason":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하여, 허가ㆍ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상시 근무 인력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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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Title":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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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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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summary":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1-02",
      "lawType": "대통령령",
      "status": "현행",
      "ministry": "해양수산부",
      "categories":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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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6-01-02",
          "reason":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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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matched_2026",
      "originalTitle":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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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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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summary":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1-02",
      "lawType": "대통령령",
      "status": "현행",
      "ministry":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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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6-01-02",
          "reason":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하여, 허가ㆍ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상시 근무 인력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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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Id": "00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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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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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Type": "고용노동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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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
        "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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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6-01-02",
          "reason":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50명(4급 또는 5급 7명, 5급 29명, 6급 79명, 7급 115명, 8급 20명)을 증원하면서 이 중 210명(6급 75명, 7급 115명, 8급 20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근로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49명(5급 39명, 6급 158명, 7급 185명, 8급 54명, 9급 13명)을 증원하면서 이 중 410명(6급 158명, 7급 185명, 8급 54명, 9급 1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경기도의 급증하는 노동행정 수요 대응을 위하여 경기지청을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승격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고, 울산광역시의 지역별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울산동부지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2명) 중 1명(4급 1명)은 증원하며, 2명(5급 2명)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산출장소를 서산지청으로 승격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3명)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조정 및 심판 업무의 신속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0명(6급 25명, 7급 2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고용노동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고용노동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산업안전보건정책실, 산업안전보건정책실 1개 과, 산업안전보건본부 1개 국 및 안전보건감독국 3개 과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고용노동관서 13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명(5급 1명)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9명(6급 27명, 7급 44명, 8급 18명) 및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39명(6급 56명, 7급 76명, 8급 7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5명(7급 22명, 8급 21명, 9급 22명) 중 19명(7급 6명, 8급 6명, 9급 7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고, 46명(7급 16명, 8급 15명, 9급 15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고용노동부에 구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ㆍ재심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56명(5급 2명, 6급 27명, 7급 146명, 8급 104명, 9급 77명)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6명(6급 2명, 7급 4명)을 각각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958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간 기준정원과 운영정원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기준정원 3명(6급 3명)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으로 이체하고, 근로감독관 증원에 따라 조직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75개 과 및 4개 팀을 신설하면서 하부조직의 부서 명칭 및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 6개 과를 신설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울산동부지청에 1개 과 및 1개 센터를 신설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서산지청의 3개 팀을 3개 과로 하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각각 행정직군으로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정원 1명(7급 1명)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 정원 2명(7급 2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7급 1명)을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하향 조정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136명(행정주사보 59명, 행정서기 74명, 행정서기보 3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 자산운용팀 및 국민취업지원기획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정원 1명(5급 1명)의 직렬에 기록연구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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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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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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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2026-01-02",
          "reason": "납세담보금액을 면제받은 수입판매업자는 수입한 담배를 통관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납세담보면제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043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통관지 세관장이 수입판매업자가 납세담보금액을 면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배소비세 납세담보면제확인 발급신청서 및 담배소비세 납세담보면제확인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산세의 물납(物納)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 관련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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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summary":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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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Type":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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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2026-01-02",
          "reason":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n\n【개정문】\n⊙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호 및 제12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63>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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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2026-01-02",
          "reason":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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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자별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에 대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 부동산의 수요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으로서 일정 가액 기준 이하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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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2026-01-02",
          "reason":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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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하여, 허가ㆍ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상시 근무 인력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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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2026-01-02",
          "reason":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종전에는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담금 금액과 관계 없이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에 관한 근거 조문이 이동한 것에 맞추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의 제출 등 관련 규정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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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하여, 허가ㆍ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상시 근무 인력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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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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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 "벤처ㆍ혁신기업 등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61호, 2025. 9. 16. 공포, 2026. 3. 17. 시행)됨에 따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모집가액 및 계약기간 등 설정ㆍ설립 요건, 그 주된 투자대상이 되는 법인 및 조합 등의 종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평가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 시 관련 금융투자업인가 요건 구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는 특례를 확대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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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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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2026-01-02",
          "reason":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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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summary":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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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stry": "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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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2026-01-02",
          "reason":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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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summary":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1-02",
      "lawType": "산업통상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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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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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6-01-02",
          "reason": "산업 혁신성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산업기반실을 산업성장실로 개편하고, 산업통상부에 산업ㆍ자원안보 기능 강화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며, 산업인공지능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성장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산업인공지능정책관 및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1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방산사업과 첨단산업간 연계ㆍ협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정책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통상부에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및 산업ㆍ통상ㆍ에너지 분야 간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석유화학산업 위기극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디지털 홍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한미 산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미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두는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이하 4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955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업통상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의 정원 2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하고, 산업통상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광물자원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업통상부에 설치한 규제샌드박스팀 및 화학산업팀을 각각 폐지하고,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에 가스ㆍ석유 관련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자원안전팀을 신설하며, 산업통상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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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summary":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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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Type":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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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6-01-02",
          "reason":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과 인정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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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수도법 시행령",
      "summary": "수도법 시행령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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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2026-01-02",
          "reason":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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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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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2026-01-02",
          "reason":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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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summary":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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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2026-01-02",
          "reason":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n\n【개정문】\n⊙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3>까지 생략   <17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재정경제부 제1차관\"으로 한다.   <175>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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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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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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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법인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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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외국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외국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 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핵심자원 및 그 소재ㆍ부품의 생산과 직접 관련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범위에 추가하고, 법인의 상품 등 판매 시 판매 유형에 따라 그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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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2026-01-02",
          "reason":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mainContent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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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Title": "법인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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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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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법인세법",
      "summary": "법인세법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1-02",
      "lawType": "법률",
      "status": "현행",
      "ministry": "재정경제부",
      "categories": [
        "재무회계"
      ],
      "amendments": [
        {
          "date": "2026-01-02",
          "reason": "납세담보금액을 면제받은 수입판매업자는 수입한 담배를 통관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납세담보면제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043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통관지 세관장이 수입판매업자가 납세담보금액을 면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배소비세 납세담보면제확인 발급신청서 및 담배소비세 납세담보면제확인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산세의 물납(物納)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 관련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mainContents":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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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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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summary":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1-02",
      "lawType": "기후에너지환경부령",
      "status": "현행",
      "ministry":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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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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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2026-01-02",
          "reason":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재원 운용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기후에너지재정과를 신설하면서 기후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탄소중립 관련 재정 정책 업무를 담당하던 기획재정부 정원 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7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정보시스템 및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보호 강화를 위하여 정보보호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재난 및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 물순환 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6급 1명) 및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이동형 수질측정차량을 활용한 현장분석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인천공항 휴대품 검역을 위한 교대근무 인력 6명(6급 6명)을 각각 증원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수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 분장사무로 기후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을 정하는 등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957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물재해대응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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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Title":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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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matched_2026_91",
      "title":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summary":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1-02",
      "lawType": "대통령령",
      "status": "현행",
      "ministry": "공정거래위원회",
      "categories": [
        "지배구조"
      ],
      "amendments": [
        {
          "date": "2026-01-02",
          "reason":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mainContent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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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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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nyLawId": "law_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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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matched_2026",
      "originalTitle":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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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matched_2026_92",
      "title":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summary":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1-02",
      "lawType": "법률",
      "status": "현행",
      "ministry":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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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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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6-01-02",
          "reason": "금융회사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지수 내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하고,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하며,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연동 요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거래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탁ㆍ위탁거래 조사에 대하여 3년의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수를 확대하면서 건설업 분야 위원을 추가하며,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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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Title":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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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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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summary":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1-02",
      "lawType": "대통령령",
      "status": "현행",
      "ministry":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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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2026-01-02",
          "reason":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mainContent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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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Title":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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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Type": "대통령령",
      "status":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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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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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6-01-02",
          "reason":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하여, 허가ㆍ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상시 근무 인력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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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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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6-01-02",
          "reason":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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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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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 "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구성기업 간 내국추가세액의 배분 방법,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환기사업연도에 따른 적용면제의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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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 "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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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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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summary":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1-02",
      "lawType": "대통령령",
      "status": "현행",
      "ministry":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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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amendments": [
        {
          "date": "2026-01-02",
          "reason":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과 인정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mainContents":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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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chType": "100%완전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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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urce": "matched_2026",
      "originalTitle":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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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matched_2026_101",
      "title":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summary":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1-02",
      "lawType": "법률",
      "status": "현행",
      "ministry": "산업통상부",
      "categories": [
        "기타"
      ],
      "amendments": [
        {
          "date": "2026-01-02",
          "reason":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기 위한 사업 등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연구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 배분ㆍ조정 내역을 마련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검토 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기본설계ㆍ실시설계를 실시한 결과나 사업 환경 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ㆍ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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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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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
        "lsId": "014238",
        "matchType": "100%완전일치",
        "companyLawId": "law_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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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matched_2026",
      "originalTitle":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
      "id": "matched_2026_102",
      "title": "공무원 재해보상법",
      "summary":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1-02",
      "lawType": "법률",
      "status": "현행",
      "ministry":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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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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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dments": [
        {
          "date": "2026-01-02",
          "reason":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도를 정비하고, 공무원 재해예방ㆍ재활 및 직무 복귀 등에 관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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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
        "lsId": "013099",
        "matchType": "포함일치",
        "companyLawId": "law_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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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matched_2026",
      "originalTitle": "공무원 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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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matched_2026_103",
      "title":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summary":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1-02",
      "lawType": "대통령령",
      "status": "현행",
      "ministry":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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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안전"
      ],
      "amendments": [
        {
          "date": "2026-01-02",
          "reason":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mainContents": null
        }
      ],
      "meta": {
        "lsId": "002250",
        "matchType": "100%완전일치",
        "companyLawId": "law_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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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matched_2026",
      "originalTitle":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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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matched_2026_104",
      "title": "고용정책 기본법",
      "summary": "고용정책 기본법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1-02",
      "lawType": "법률",
      "status": "현행",
      "ministry": "고용노동부",
      "categories": [
        "인사노무",
        "안전"
      ],
      "amendments": [
        {
          "date": "2026-01-02",
          "reason": "◆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대체인력을 고용ㆍ사용한 사업주가 대체인력 고용ㆍ사용 기간 중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에도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당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업주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시기 및 기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업주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편의를 제고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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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Title": "고용정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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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고용보험법 시행령",
      "summary":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1-02",
      "lawType": "대통령령",
      "status": "현행",
      "ministry": "고용노동부",
      "categories": [
        "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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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dments": [
        {
          "date": "2026-01-02",
          "reason":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mainContent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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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
        "lsId": "002249",
        "matchType": "100%완전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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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Title": "고용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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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summary":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1-02",
      "lawType": "법률",
      "status": "현행",
      "ministry":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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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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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6-01-02",
          "reason":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산업통상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18개 법률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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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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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matched_2026",
      "originalTitle":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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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matched_2026_107",
      "title":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summary":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1-02",
      "lawType": "대통령령",
      "status": "현행",
      "ministry":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categories":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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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6-01-02",
          "reason":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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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nyLawId": "law_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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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matched_2026",
      "originalTitle":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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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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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summary":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1-02",
      "lawType": "법률",
      "status": "현행",
      "ministry":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categories": [
        "기타"
      ],
      "amendments": [
        {
          "date": "2026-01-02",
          "reason":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mainContent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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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Id": "00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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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Title":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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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2026년 일부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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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Type": "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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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지류 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개편된 체계에 맞추어 재활용 가능 유형을 정비하며,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자원 회수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의 보관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 종류를 확대하고, 건설폐기물 등 수집ㆍ운반을 위한 임시차량의 대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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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summary":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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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Type": "기후에너지환경부령",
      "status":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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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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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지류 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개편된 체계에 맞추어 재활용 가능 유형을 정비하며,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자원 회수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의 보관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 종류를 확대하고, 건설폐기물 등 수집ㆍ운반을 위한 임시차량의 대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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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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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지방세법 시행규칙",
      "summary":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2026년 일부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1-01",
      "lawType": "행정안전부령",
      "status":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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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2026-01-01",
          "reason": "납세담보금액을 면제받은 수입판매업자는 수입한 담배를 통관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납세담보면제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043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통관지 세관장이 수입판매업자가 납세담보금액을 면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배소비세 납세담보면제확인 발급신청서 및 담배소비세 납세담보면제확인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산세의 물납(物納)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 관련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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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Title": "지방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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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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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지방세법",
      "summary": "지방세법의 2026년 일부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1-01",
      "lawType":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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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6-01-01",
          "reason": "납세담보금액을 면제받은 수입판매업자는 수입한 담배를 통관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납세담보면제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043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통관지 세관장이 수입판매업자가 납세담보금액을 면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배소비세 납세담보면제확인 발급신청서 및 담배소비세 납세담보면제확인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산세의 물납(物納)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 관련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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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지방세법",
      "summary": "지방세법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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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Type":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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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stry":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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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2026-01-01",
          "reason": "납세담보금액을 면제받은 수입판매업자는 수입한 담배를 통관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납세담보면제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043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통관지 세관장이 수입판매업자가 납세담보금액을 면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배소비세 납세담보면제확인 발급신청서 및 담배소비세 납세담보면제확인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산세의 물납(物納)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 관련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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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chType": "100%완전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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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Title":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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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summary":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의 2026년 일부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1-01",
      "lawType": "대통령령",
      "status": "현행",
      "ministry":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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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6-01-01",
          "reason":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영(零)에서 1만분의 5로,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20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n\n【개정문】\n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001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5  제5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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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Title":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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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종합부동산세법",
      "summary": "종합부동산세법의 2026년 일부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1-01",
      "lawType": "법률",
      "status": "현행",
      "ministry":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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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6-01-01",
          "reason": "위탁자별 구분 과세가 곤란한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수탁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를 종전의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까지로 확대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에 해당 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의 관리, 처분, 운용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을 포함하는 한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제외 주택의 요건을 추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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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Title": "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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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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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summary":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년 일부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1-01",
      "lawType": "대통령령",
      "status": "현행",
      "ministry":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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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2026-01-01",
          "reason":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바, 개별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이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권리구제에 관한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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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chType": "100%완전일치",
        "companyLawId": "law_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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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matched_2026",
      "originalTitle":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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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summary":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의 2026년 일부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1-01",
      "lawType": "대통령령",
      "status": "현행",
      "ministry":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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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2026-01-01",
          "reason":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근거하여 부과ㆍ징수하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고, 천재지변 등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721호, 2025. 1. 2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산정기준,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을 정비하고, 징수유예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며,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납부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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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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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nyLawId": "law_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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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matched_2026",
      "originalTitle":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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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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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summary":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의 2026년 일부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1-01",
      "lawType": "총리령",
      "status": "현행",
      "ministry":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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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6-01-01",
          "reason":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상향 입법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법률 제20721호, 2025. 1. 21. 공포, 2026.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2호, 2025. 12. 23. 공포, 2026.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계속운전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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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Title":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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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원자력안전법",
      "summary": "원자력안전법의 2026년 일부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1-01",
      "lawType": "법률",
      "status": "현행",
      "ministry":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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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6-01-01",
          "reason":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시설 인근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근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일원화하고, 공공부과금 연체금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연체 최고한도를 하향 조정하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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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summary":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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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Type":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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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stry": "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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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6-01-01",
          "reason":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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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summary":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2026년 일부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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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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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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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2026-01-01",
          "reason": "관리감독자의 지위를 갖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그 시간만큼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하여금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행정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가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화재ㆍ폭발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과 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을 강화하고,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발급하는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에 1,2-디클로로프로판을 취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및 1,3-부타디엔을 제조ㆍ사용하거나 포름알데히드 또는 산화에틸렌을 생산ㆍ취급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을 추가하여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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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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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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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외국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외국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 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핵심자원 및 그 소재ㆍ부품의 생산과 직접 관련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범위에 추가하고, 법인의 상품 등 판매 시 판매 유형에 따라 그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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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2026-01-01",
          "reason": "납세담보금액을 면제받은 수입판매업자는 수입한 담배를 통관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납세담보면제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043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통관지 세관장이 수입판매업자가 납세담보금액을 면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배소비세 납세담보면제확인 발급신청서 및 담배소비세 납세담보면제확인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산세의 물납(物納)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 관련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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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 "납세담보금액을 면제받은 수입판매업자는 수입한 담배를 통관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납세담보면제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043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통관지 세관장이 수입판매업자가 납세담보금액을 면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배소비세 납세담보면제확인 발급신청서 및 담배소비세 납세담보면제확인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산세의 물납(物納)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 관련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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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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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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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 "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구성기업 간 내국추가세액의 배분 방법,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환기사업연도에 따른 적용면제의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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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 "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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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summary":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2026년 일부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6-26",
      "lawType": "대통령령",
      "status": "시행예정",
      "ministry":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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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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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6-06-26",
          "reason": "관리감독자의 지위를 갖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그 시간만큼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하여금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행정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가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화재ㆍ폭발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과 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을 강화하고,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발급하는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에 1,2-디클로로프로판을 취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및 1,3-부타디엔을 제조ㆍ사용하거나 포름알데히드 또는 산화에틸렌을 생산ㆍ취급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을 추가하여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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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
        "lsId": "003786",
        "matchType": "100%완전일치",
        "companyLawId": "law_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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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matched_2026",
      "originalTitle":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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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matched_2026_17",
      "title":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summary":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2026년 일부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6-26",
      "lawType": "고용노동부령",
      "status": "시행예정",
      "ministry": "고용노동부",
      "categories": [
        "안전"
      ],
      "amendments": [
        {
          "date": "2026-06-26",
          "reason":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의 대상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603호, 2024. 6. 2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안전검사의 주기 및 성능검사 교육내용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하거나 설계자 등에게 작성하게 하여야 하는 기본ㆍ설계ㆍ공사 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정비하고, 건강검진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3천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정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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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Id": "007364",
        "matchType": "100%완전일치",
        "companyLawId": "law_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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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Title":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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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matched_2026_18",
      "title":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summary":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026년 일부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6-24",
      "lawType": "법률",
      "status": "시행예정",
      "ministry":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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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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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6-06-24",
          "reason": "인간ㆍ동물ㆍ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에 공동 대비ㆍ대응하기 위한 사람, 동물, 환경을 포함한 범부처ㆍ다분야ㆍ다학제 간 접근ㆍ협업 방안인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은 감염병통합관리 방안 추진 및 관계 기관 간 공동 대비ㆍ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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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chType": "100%완전일치",
        "companyLawId": "law_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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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Title":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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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matched_2026_19",
      "title":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summary":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6-03",
      "lawType": "법률",
      "status": "시행예정",
      "ministry":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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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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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6-06-03",
          "reason":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하여 해당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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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chType": "100%완전일치",
        "companyLawId": "law_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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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matched_2026",
      "originalTitle":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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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matched_2026_20",
      "title":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summary":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2026년 일부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6-03",
      "lawType": "법률",
      "status": "시행예정",
      "ministry": "산업통상부",
      "categories": [
        "기타"
      ],
      "amendments": [
        {
          "date": "2026-06-03",
          "reason":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하여 해당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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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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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chType": "100%완전일치",
        "companyLawId": "law_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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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matched_2026",
      "originalTitle":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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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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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summary":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2026년 일부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6-03",
      "lawType": "법률",
      "status": "시행예정",
      "ministry":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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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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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6-06-03",
          "reason": "금융회사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지수 내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하고,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하며,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연동 요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거래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탁ㆍ위탁거래 조사에 대하여 3년의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수를 확대하면서 건설업 분야 위원을 추가하며,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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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Title":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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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summary":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6-03",
      "lawType": "법률",
      "status": "시행예정",
      "ministry":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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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2026-06-03",
          "reason": "금융회사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지수 내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하고,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하며,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연동 요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거래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탁ㆍ위탁거래 조사에 대하여 3년의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수를 확대하면서 건설업 분야 위원을 추가하며,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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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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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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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2026-05-28",
          "reason":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의무를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게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자 부재로 인한 안전관리 공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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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2026-05-28",
          "reason":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의무를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게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자 부재로 인한 안전관리 공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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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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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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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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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2026-05-12",
          "reason": "현행법은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에게 공동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비용 산정이 자율에 맡겨져 있어 과도한 청구나 근거 미공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비용 산정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강화하며, 국외 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의 변경 시 업무 효력 승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유해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유해성미확인물질’을 그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나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의 적용례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석상 혼란이 예상되므로 적용례를 신설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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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6-05-12",
          "reason": "장애인등록증의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장애 종류에 췌장장애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췌장장애인의 장애 정도의 기준 및 장애인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심장장애인과 장루ㆍ요루장애인의 장애 정도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mainContent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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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chType": "100%완전일치",
        "companyLawId": "law_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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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matched_2026",
      "originalTitle":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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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matched_2026_29",
      "title":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summary":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2026년 일부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5-12",
      "lawType": "법률",
      "status": "시행예정",
      "ministry":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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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amendments": [
        {
          "date": "2026-05-12",
          "reason":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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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summary":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2026년 일부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5-12",
      "lawType": "법률",
      "status": "시행예정",
      "ministry":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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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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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6-05-12",
          "reason":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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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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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Title":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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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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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고용보험법",
      "summary": "고용보험법의 2026년 일부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5-12",
      "lawType": "법률",
      "status":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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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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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6-05-12",
          "reason":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다른 유족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될 수 있도록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 상속 순위에 관하여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에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여시키도록 하고,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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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Title":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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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matched_2026_32",
      "title":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summary":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2026년 일부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4-29",
      "lawType": "법률",
      "status": "시행예정",
      "ministry": "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
      "categories": [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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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6-04-29",
          "reason": "현행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주된 전제로 설계되어,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과 급변하는 탄소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최근 배출권 시장에서는 배출량 감소 기업에 대한 무상할당, 단기적 투기ㆍ시세조작 가능성, 중개회사 파산 시 투자자 예탁금 보호 미흡, 검증기관ㆍ협회 관리 부실 등 제도적 취약점이 지적되는 등 법률의 미비점이 있음. 이에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 체계에 명시하고,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제도화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력을 높이며,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업체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부담 경감 및 행정 간소화를 하는 한편 배출권 시세조작 금지와 강력한 벌칙을 도입하고,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보호ㆍ정보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주무관청이 배출권 거래소까지 직접 검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검증기관ㆍ협회에 대한 관리ㆍ감독 근거를 확대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뒷받침하는 실효적 감축수단이자, 공정하고 안전한 저탄소 시장제도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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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nyLawId": "law_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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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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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지방세법",
      "summary": "지방세법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4-24",
      "lawType": "법률",
      "status": "시행예정",
      "ministry": "행정안전부",
      "categories": [
        "재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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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6-04-24",
          "reason": "납세담보금액을 면제받은 수입판매업자는 수입한 담배를 통관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납세담보면제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043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통관지 세관장이 수입판매업자가 납세담보금액을 면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배소비세 납세담보면제확인 발급신청서 및 담배소비세 납세담보면제확인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산세의 물납(物納)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 관련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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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summary":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2026년 타법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9-26",
      "lawType": "법률",
      "status": "시행예정",
      "ministry": "기후에너지환경부",
      "categories":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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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2026-09-26",
          "reason": "환경산업 지원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녹색전환보증계정을 설치하고,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및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822호, 2025. 3. 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산업체 창업 지원 및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의 대상 및 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외 사유에 보조금 부정 수급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산업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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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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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stry":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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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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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2026-09-26",
          "reason": "환경산업 지원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녹색전환보증계정을 설치하고,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및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822호, 2025. 3. 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산업체 창업 지원 및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의 대상 및 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외 사유에 보조금 부정 수급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산업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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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상법",
      "summary": "상법의 2026년 일부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9-10",
      "lawType": "법률",
      "status":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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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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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6-09-10",
          "reason": "국민의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을 소비자가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생명보험 및 제3보험의 경우에도 재화를 판매하는 자 등이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여 소속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시 준수해야 하는 채무보증의 요건을 완화하며, 보험협회의 업무에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의 상담ㆍ처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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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summary":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2026년 일부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8-11",
      "lawType":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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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stry":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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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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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6-08-11",
          "reason":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에너지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를 \"주요 에너지\"로 정의하고,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원재료의 가격 외 주요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에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보증의무 면제 대상임을 법률에 명시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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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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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stry":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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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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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dments": [
        {
          "date": "2026-08-04",
          "reason": "최근 온라인ㆍ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투자계약증권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경우에도 온라인 상에서 다수 투자자 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며, 투자계약증권 등의 장외거래의 수요가 커짐에 따라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는바, 발행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이 법에 따른 증권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한국금융투자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통한 장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의 경우 다수 당사자 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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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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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 "국민의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을 소비자가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생명보험 및 제3보험의 경우에도 재화를 판매하는 자 등이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여 소속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시 준수해야 하는 채무보증의 요건을 완화하며, 보험협회의 업무에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의 상담ㆍ처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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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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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 "시행예정",
      "ministry":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ategories": [
        "정보보호"
      ],
      "amendments": [
        {
          "date": "2026-07-07",
          "reason": "‘토종닭’의 혈통 보존ㆍ관리 및 가축개량 기반 조성을 위해 토종닭을 혈통ㆍ능력ㆍ체형 등의 심사를 하여 등록할 수 있는 대상 가축에 포함하고, 가축검정기관의 지정 요건 중 인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갖춘 경우에도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 요건을 갖추면 가축검정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등이 스마트축산 등 역량 강화에 필요한 분야의 교육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친환경 축산 및 동물복지, 정보통신기술 활용 스마트축산 및 축산분야 탄소중립의 실천 등을 교육 이수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세부과목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mainContents": null
        }
      ],
      "meta": {
        "lsId": "000030",
        "matchType": "100%완전일치",
        "companyLawId": "law_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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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matched_2026",
      "originalTitle":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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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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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지방세법",
      "summary": "지방세법의 2026년 일부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7-01",
      "lawType": "법률",
      "status": "시행예정",
      "ministry": "행정안전부",
      "categories": [
        "재무회계"
      ],
      "amendments": [
        {
          "date": "2026-07-01",
          "reason": "납세담보금액을 면제받은 수입판매업자는 수입한 담배를 통관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납세담보면제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043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통관지 세관장이 수입판매업자가 납세담보금액을 면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배소비세 납세담보면제확인 발급신청서 및 담배소비세 납세담보면제확인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산세의 물납(物納)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 관련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mainContents":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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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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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chType": "100%완전일치",
        "companyLawId": "law_086"
      },
      "source": "matched_2026",
      "originalTitle":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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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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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법인세법",
      "summary": "법인세법의 2026년 일부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07-01",
      "lawType": "법률",
      "status": "시행예정",
      "ministry": "재정경제부",
      "categories": [
        "재무회계"
      ],
      "amendments": [
        {
          "date": "2026-07-01",
          "reason":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씩 인상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회 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높이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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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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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nyLawId": "law_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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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Title":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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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matched_2026_1",
      "title":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summary":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2026년 일부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12-31",
      "lawType": "법률",
      "status": "시행예정",
      "ministry": "산업통상부",
      "categories": [
        "안전"
      ],
      "amendments": [
        {
          "date": "2026-12-31",
          "reason":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주체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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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
        "lsId": "001849",
        "matchType": "100%완전일치",
        "companyLawId": "law_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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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matched_2026",
      "originalTitle":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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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matched_2026_2",
      "title": "식품위생법",
      "summary": "식품위생법의 2026년 일부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12-31",
      "lawType": "법률",
      "status": "시행예정",
      "ministry": "식품의약품안전처",
      "categories": [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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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dments": [
        {
          "date": "2026-12-31",
          "reason": "유전자변형 및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제조ㆍ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 등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기록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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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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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chType": "100%완전일치",
        "companyLawId": "law_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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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matched_2026",
      "originalTitle":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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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matched_2026_3",
      "title":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summary":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2026년 일부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12-03",
      "lawType": "법률",
      "status": "시행예정",
      "ministry":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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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amendments": [
        {
          "date": "2026-12-03",
          "reason": "금융회사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지수 내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하고,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하며,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연동 요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거래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탁ㆍ위탁거래 조사에 대하여 3년의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수를 확대하면서 건설업 분야 위원을 추가하며,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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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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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nyLawId": "law_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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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matched_2026",
      "originalTitle":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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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matched_2026_4",
      "title": "폐기물관리법",
      "summary": "폐기물관리법의 2026년 일부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11-12",
      "lawType": "법률",
      "status": "시행예정",
      "ministry":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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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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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dments": [
        {
          "date": "2026-11-12",
          "reason":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영업정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주택ㆍ어린이집ㆍ학교 등의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때는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며,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로 일원화된 의제처리규정에 적합성확인을 추가하는 한편,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대행실적 평가 결과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mainContent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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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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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nyLawId": "law_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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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matched_2026",
      "originalTitle":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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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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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대기환경보전법",
      "summary": "대기환경보전법의 2026년 일부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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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Type": "법률",
      "status": "시행예정",
      "ministry": "기후에너지환경부",
      "categories":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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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dments": [
        {
          "date": "2026-11-12",
          "reason":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고장 시 신속한 수리 등을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충전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mainContent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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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
        "lsId": "001773",
        "matchType": "100%완전일치",
        "companyLawId": "law_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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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matched_2026",
      "originalTitle":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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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matched_2026_6",
      "title":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summary":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2026년 일부개정사항",
      "effectiveDate": "2026-11-12",
      "lawType": "법률",
      "status": "시행예정",
      "ministry":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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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
      "amendments": [
        {
          "date": "2026-11-12",
          "reason":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법률의 목적에 추가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하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제출ㆍ심의ㆍ공표 절차를 강화하여 관계 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기후대응기금을 통한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사업 추진 등을 명확히 하여 정책수립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대응기금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회 및 지방의회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시정 및 개선권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 등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제고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및 수급불안정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mainContent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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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
        "lsId": "014152",
        "matchType": "100%완전일치",
        "companyLawId": "law_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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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matched_2026",
      "originalTitle":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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